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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2-1081호(2022. 10. 11.)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6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0. 31. (20일간)
나. 공고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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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