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1. ~ 10. 31.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