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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508호(2022. 10. 1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94회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1. ~  10. 31.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