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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동구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323호(2022. 10. 1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50회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안
2. 예 고 기 간: 2022. 10. 11(화) ~ 2022. 11. 2(수) / 22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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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