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안
2. 예 고 기 간: 2022. 10. 11(화) ~ 2022. 11. 2(수) / 22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