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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2-2660호(2022. 10. 11.)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47회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2. 10. 11. ~ 2022. 10. 31.(20일간)
2.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3. 내 용 : 입법예고문, 조례 개정안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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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