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2. 10. 11. ~ 2022. 10. 31.(20일간)
2.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3. 내 용 : 입법예고문, 조례 개정안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