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0. 11. ∼ 10. 3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0월 31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평생교육과(교육정책팀)
붙임 1.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