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2022-2687호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조례안 및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용 인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나.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2. 10. 11. ∼ 2022. 10. 21.(1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다.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제출
라. 제 출 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자우편 : jungsu1@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324-2123 / 팩스) 031-324-3079
붙임 1.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