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10. 11.~2022. 10. 31. (20일간)
3. 개정이유
- 경기도 조례 및 현 사업 지침과 상이한 조문 개정을 통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