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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8호(2022. 10. 11.)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조회수 : 79회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1. ~ 10. 31.(20일간)
3. 개정이유: 붙임 참조
4.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관련 조문 내용 및 용어 정비(안 제4조의제2항, 제4조제3항, 제9조, 제10조), 관련 규칙의 제명개정에 따른 정비 등(안 제11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2.「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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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