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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2-1452호(2022. 10. 11.)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조회수 : 128회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기     간 : 2022. 10. 11. ~ 2022. 10. 31.(20일간)
  다.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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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