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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2837호(2022. 10. 1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142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는 의견서를 2022.10.31.(월)까지 안성시청 행정과(인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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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