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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2-1945호(2022. 10. 11.)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23회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0. 11. ~ 10. 31. 
 3. 제정이유: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홍천군 농공단지                      의 분양가격, 분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붙임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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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