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0. 11. ~ 10. 31.
3. 제정이유: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홍천군 농공단지 의 분양가격, 분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붙임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