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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1330호(2022. 10. 11.)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건설도시과 | 조회수 : 126회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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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