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1 ~ 2022. 10. 3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 임 : 김해시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및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