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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2-4422호(2022. 10. 11.)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세무과 | 조회수 : 139회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1 ~ 2022. 10. 3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 임 : 김해시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및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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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