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2019호(2022. 10. 1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97회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기간: 2022. 10. 11. ~ 2022. 10. 31.(20일 간)
    - 의견제출기한: 2022. 10 .31.(월)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