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기간: 2022. 10. 11. ~ 2022. 10. 31.(20일 간)
- 의견제출기한: 2022. 10 .31.(월)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