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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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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밀양시 공고 제2022-2021호(2022. 10. 1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00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개정내용: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2022. 10. 11. ~ 2022. 10. 31.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입법예고문.hwp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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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