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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2-2500호(2022. 10. 1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100회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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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