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함안군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 공고기간 : 2022. 10. 11. ~ 2022. 10. 30.(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안군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