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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2-1603호(2022. 10. 11.)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96회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2. 10. 11. ~ 10. 31.(20일간)
○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조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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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