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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2-1775호(2022. 10. 12.)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안전교통국 도시철도과 | 조회수 : 250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1.(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폐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5.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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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