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1.(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폐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5.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