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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49호(2022. 10. 7.)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3회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2-49호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화성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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