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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2-31호(2022. 10. 12.)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98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실·과·소에서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2.(수) ~ 11. 01.(화) [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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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