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다양한 시민 구성원들의 참여 활성화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교육 수강료 감면율 상향(안 제5조제1항제5호)
- (현행) 20퍼센트
- (변경) 40퍼센트 상향
나. 한학기에 3과목 이상 수료한 가정 일만원 반환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4호)
다. 가족문화센터 위탁 운영 규정 명확화(안 제9조)
- (현행)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변경)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라.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제12호
마.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여성가족청소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전화 (052)229-3481, 팩스 (052)229-3469〕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