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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70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조회수 : 102회
1. 개정이유
  다양한 시민 구성원들의 참여 활성화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교육 수강료 감면율 상향(안 제5조제1항제5호)
    - (현행) 20퍼센트
    - (변경) 40퍼센트 상향 
  나. 한학기에 3과목 이상 수료한 가정 일만원 반환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4호)
  다. 가족문화센터 위탁 운영 규정 명확화(안 제9조)
    - (현행)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변경)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라.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제12호
  마.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여성가족청소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전화 (052)229-3481, 팩스 (052)229-3469〕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