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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71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조회수 : 89회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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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