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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13호(2022. 10. 11.)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73회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1. ~ 10. 31.(20일간)
3. 개정이유: 붙임 참조
4. 주요내용: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포천시민 10% 감면 조항을 삭제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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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