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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밀양시 공고 제2022-2022호(2022. 10. 1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56회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2. 10. 12 ~ 2022. 10. 31.(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환경관리과 미세먼지관리담당(055-359-548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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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