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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517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8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간: 2022. 10. 13. ~ 10. 24.(11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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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