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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745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기획재정국 부과과 | 조회수 : 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10. 13 ~ 2022.11. 2. (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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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