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10. 13 ~ 2022.11. 2. (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