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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69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69회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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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