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0. 12. ~ 10. 24.(12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4일까지
2)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3)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전자우편(이메일) : sychic92@korea.kr
- 우편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회계과
- 팩스번호: 031-324-2179(전화번호 031-324-3092)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