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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2-1461호(2022. 10. 12.)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지속발전국 허가건축과 | 조회수 : 70회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여주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건축 조례」
  나. 기     간 : 2022. 10. 12. ~ 2022. 11. 1.(20일간)
  다.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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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