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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2-3218호(2022. 10. 12.)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1회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기간 : 2022. 10. 12(수) ~ 11. 1(화)(공고일로 부터 20일간)
   2.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장소 : 아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주소 : 우) 31521 /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모종동, 아산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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