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작성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