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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2-2257호(2022. 10. 12.)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2회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작성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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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