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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2-2258호(2022. 10. 12.)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53회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시행규칙명 :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2. 10. 12. ~ 2022.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작성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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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