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0. 13.(목) ~ 11.2.(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