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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2-2191호(2022. 10. 13.)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84회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0. 13.(목) ~ 11.2.(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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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