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0. 12.(수) ~ 2022. 11. 1.(화)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