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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2-18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 2022. 10. 13.(목) ~ 11. 2.(수)
  3. 방   법 : 구보 및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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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