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10.13. ~ 11.02. (20일간)
2. 공 고 방 법 : 구보 및 중랑구 홈페이지
3. 의견제출기간 : 2022.10.13. ~ 11.02.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