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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2-1346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 조회수 : 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해「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3. ~ 11. 2.(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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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