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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763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0. 13.(목) ~ 2022. 11. 2.(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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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