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0. 13.(목) ~ 2022. 11. 2.(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