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3. ~ 11. 2.(20일간)
3.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