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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2-1763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3. ~ 11. 2.(20일간) 
3.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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