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환경기본계획 → 환경계획, 야생 동·식물 → 야생생물로 변경) 및 문구 조정(안 제2조~안 제21조)
다. 환경보전관련 협의회를 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을 수행하게 함(안 제22조~안 제28조)
?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 기본조례 시행규칙」: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