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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2-1243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16회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환경기본계획 → 환경계획, 야생 동·식물 → 야생생물로 변경) 및 문구 조정(안 제2조~안 제21조)
  다. 환경보전관련 협의회를 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을 수행하게 함(안 제22조~안 제28조) 
 ?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 기본조례 시행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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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