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2. 11. 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3.(목) ~ 2022. 11. 2.(수)
나.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