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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382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6회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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