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2. 11. 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