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2-1010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68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 중복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