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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재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1191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94회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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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