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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1188호(2022. 10. 12.)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행복과 | 조회수 : 59회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12. ~ 11. 1.(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제정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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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