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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1189호(2022. 10. 12.)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7회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12. ~ 11. 1.(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신문 등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군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입법예고)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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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