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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1191호(2022. 10. 12.)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행복과 | 조회수 : 36회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12. ~ 11. 1.(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안(일부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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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