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수당의 도·군비 예산변경 확정시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수당지급 기준을 명 확화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당 등의 지급 금액표 삭제[별표]
나. 명예수당 중복 금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 및 승계 불가 신설
4. 의견제출 : 2022. 10. 12.~11.1.(20일간, 초일미산입)